내일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비 피해 없이 무사히 넘겼으면 좋겠어요.오늘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전문건설업 양도를 양수할 때 계약, 인수 전 서류실사 이전등기 마무리까지 설명하겠습니다.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모든 업체가 작성하는 글이 진정성을 담은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필자가다른글을읽어도거의100%광고문이고조금이나마진정성을갖춘글이있습니다.
저희 강남건설 M&A는 건설업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리얼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글을 쓰는 재능이 없어서 조금은 거부감이 있더라도 진정성 있게 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물론 강남건설 M&A에서 작성하는 글이 광고이긴 합니다.건설업에서 양도양수는 분할합병, 법인전환을 양도양수라고 합니다. 이 같은 양도양수는 인. 허가를 받아야 하고 꽤 까다로워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한편, 법인 면허 인수 양도 양수는 인허가를 받지 않습니다.오직 법인으로 변경되는 부분만 기재사항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라 비교적 신고는 쉽지만 법인, 면허를 맡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 강남건설 M&A에서는 건설사 인수를 의뢰받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1. 우선 양도 회사 및 매수자가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계약서는 양도사 및 인수인이 직접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업체는 수수료를 많이 남기기 위해 이중 계약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2. 계약금을 지불하고 인수인은 양도 회사에 양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전달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3. 양도 회사를 방문하여 전체적인 인수 전에 실사를 진행합니다.양도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강남건설 M&A 실사팀이 방문하여 서류 검증 및 전반적인 실사를 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최종 인수일에 지급할 잔금을 지불하고 인수합니다.만약 서류 검토 후 해결할 수 있다면 인수를 진행하고 해결할 수 없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습니다.
4. 실사 완료 후 회사 인수를 위한 법무사 등 인수팀이 방문하여 잔금일 기준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고용, 산재 등)을 정산하고 양도회사 및 인수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정산합니다.참고로 법인, 면허 양도 양수는 정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업체가 많다는 거죠.각종 세금을 정산하고 법무사가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양도회사가 매수자에게 안심 전에 발생한 우발채무에 대해 책임진다는 문서 등을 포함해 법인변경등기서류를 준비해 등기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5. 기재사항 변경 신청 법인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공제조합 업무 이관 신청을 하고 변경된 부분을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협회에 신고한 후 양도 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건설업 법인, 면허 양도 양수 인수가 잘 되면 원래대로, 인수를 잘못하면 바로 망하기 때문에 양도 양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업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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